대출금 3개월 연체땐 신용불량자

대출금 3개월 연체땐 신용불량자

입력 2000-12-11 00:00
수정 2000-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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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대출금,카드론 및 할부금융 대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무조건 ‘불량거래자’로 몰린다.

금융계와 은행연합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안을 마련,내년 1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고 밝혔다.

개정 규약에 따르면 현재 연체금액과 기간에 따라 주의·황색·적색거래처 등으로 나누어 등록하던 신용불량자를 하나로 통합, 일정기간연체가 일어날 경우 액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

국내외 대출금,카드론대금,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할부금융대금은 3개월 이상 연체시,개인주택자금 대출금은 9개월 이상 연체시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어음은 1개월 이상 미결제했을 때부터 신용불량자가 된다. 연체금을 갚을 경우 신용불량기록은 바로 해지되더라도기록 보존기간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던 기간에 따라 조정된다. 6개월 미만 등록됐던 경우는 기록을 1년간 보존하고,6개월∼1년은 2년,1년 넘게 등록됐던 경우는 3년간 기록을 남긴다.또 연체를 본인이 아닌 보증인이 갚거나 금융기관의 강제회수,손실처리,양도 등에 의해해소할 경우는 기록 보존기간을 1년씩 더 연장한다.

주현진기자 jhj@

2000-1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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