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 手개표 중단 명령

美연방대법, 手개표 중단 명령

입력 2000-12-11 00:00
수정 2000-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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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9일(한국시간) 조지 W 부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측이 제출한 긴급청원을 받아들여 플로리다주에서 실시중인 수작업재검표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연방 대법원은 토요일인 이날 이례적으로 긴급 심리를 열어 5대 4의다수결로 11일 오전 11시(한국시간 12일 새벽 1시)부터 90분 동안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내린 수검표 인정 판결에 대해 공화·민주 양측의주장을 듣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수검표는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플로리다주의 각 카운티는 주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기계가 제대로판독하지 못해 무효표로 처리된 이른바 ’불완전 투표’(undervote)의 수검표를 이날 오전부터 시작했으나 연방 대법원의 명령으로 몇시간 만에 작업을 중단했다.

지난 8일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재검표 명령으로 역전의 기회를 마련했던 고어 진영은 다시 난관에 봉착한 반면 부시 진영은 연방 대법원판결이나 주의회 동원 등으로 승리를 확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주의회는 11일 자정까지 법정에서 승부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특별회기를 통해 25명의선거인단 선출에 들어갈 예정이며 현재 공화당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부시측의 승리가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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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2000-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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