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증여·상속세면제 非실명 금융채권 발행 검토”

“종합과세-증여·상속세면제 非실명 금융채권 발행 검토”

입력 2000-12-09 00:00
수정 200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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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비실명으로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비실명으로 발행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게 돼 증여세와 상속세가 면제된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비전 21토론회’에 참석,“산업금융채권,중소기업금융채권에 대한세제지원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의원 등은 앞서 이날 토론회에서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예금부분보장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로 자금의 해외유출이 우려된다”면서 “시중 여유자금을 끌어들이고 산업금융채권,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이들 채권에 대해 세제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건의했다.

진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로서는 금융실명제와 조세형평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답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산금채·중금채를 비실명으로 발행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자소득세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면서 “그러나,최종소지자는 증여세,상속세등이 면제되기 때문에 시중자금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비실명채권은 지난 97년 12월말부터 98년말까지 증권안정기금채권,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고용안정채권,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등 4가지 종류 약4조원이 발행된 적이 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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