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해약요구 러시

아파트 해약요구 러시

김성곤 기자 기자
입력 2000-12-08 00:00
수정 2000-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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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 침체로 아파트 당첨자들의 해약요구가 증가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분양회사와 당첨자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 용인의 경우 최근 입주를 앞둔 아파트당 20여가구 안팎의 해약요구가 이어지고 있다.용인 구성리 성원아파트 59평에 당첨된 손모씨(서울 송파구 오금동)는 계약금 3,000만원과 중도금 6,000만원을 낸 상태에서 분양회사에 해약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손씨는 “입주를 앞두고 형편이 어려워 계약금을 손해보고 해약하려해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분양권마저 팔리지 않아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성원 아파트뿐아니라 인근의 벽산아파트나 신봉리 등지의 대형 평형들도 마찬가지다.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해약과관련된 분쟁이 지금은 대형 평형에 국한돼 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중소평형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약요구 왜 늘어나나 주택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다.98,99년대형 아파트 청약열풍에 휩쓸려 청약했지만 최근 거품이 빠지면서 시세차익은 고사하고 원금의 상당부분을 날리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분간 집값이 오를 전망도 보이지 않아 중도금,잔금 다 내고 입주해봐야 손해만 커진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계약금을 날리고라도 해약하겠다는 당첨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물론분양가보다 싸게 분양권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

용인지역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분양가를 밑도는 마이너스 분양권이 중개업소에 쌓여 있지만 실제 거래는 끊어진 상태다.

?해약규정 애매모호 계약 직후에는 해약이 가능하다.그러나 중도금을 내고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주택협회 등이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는 중도금을 냈을 경우에는 임의규정으로 분양회사와 당첨자가 합의를 통해 해약문제를 해결하도록 했기 때문이다.주택공급규칙 또한 해약과 관련된 규정은 전무하다.

업체 입장에서는 한번 해약을 받아주면 너도나도 해약을 요구할 것이 뻔해 해약을 거부하고 있다.결국 분양업체가 해약을 해주지 않으면 당첨자는 민사소송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주택공급 규칙이나 표준계약서 역시 해약관련 규정은 모순이 있다”며 “주택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해약관련 분쟁은 지속될 소지가 있는 만큼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설령 해약이 된다해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진행회사나 법정관리 기업의 경우 해약후 이미 납입한 중도금 등을 환급받기가 쉽지 않다”며 “해약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요즈음 해약과 관련된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해약 거부시의 처벌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0-12-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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