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새마을금고법

표류하는 새마을금고법

입력 2000-12-07 00:00
수정 200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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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일선 새마을금고의 반발과 정부 부처간의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투명성제고를 주 목적으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까지 마쳤다.(대한매일 9월19일자 32면 참조)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선 새마을금고와 정부 일부 부처가 개정안에 규제를 강화하는 독소조항이 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려던 계획이 무산됐으며,대부분 영세 독립법인인 새마을금고가 부실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6일 “주무부처와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정부안을확정,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선 금고와 일부 부처가 문제를 삼고 있는 대목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금고운영 결과의 이사회 보고 ▲이사장의 연임횟수 제한 ▲금고 및 연합회의 공직선거 관여·이용금지 강화 ▲외부감사제 도입 등 지도감독 강화 방안 등이다.

현행법에는 금고운영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경영 공시를 할의무가 없도록 돼 있다.개정안은 보고와 경영 공시 사항을 신설,금고 감독을 강화토록 했다.

또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이사장의 임기도 3회로 제한,사실상 이사장의 영구 집권을 봉쇄했다.사(私)금고를 막고 이사장의 독선운영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공직선거 등에 있어서 금고 및 연합회의 관여금지’로 돼 있는 조항도 ‘금고 및 연합회를 이용한 공직선거운동 금지’로 확대했다.

금고 임원이 지방의회 의원 등으로 출마하는 경향이 많고 현재 상당수 의원들이 금고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이밖에 외부회계감사 신설 조항에 대해서도 일선 금고가 반발하는것으로 알려졌다.지금까지는 연합회에서 금고를 검사토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연합회장은 금고의 검사 및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요청할 수 있고,금고의 경영개선요구·합병권고 등도 할 수 있도록감사업무를 크게 강화했다.

한편 11월 말 현재 운영중인 전국의 새마을금고는 1,870여개로 총자산이 36조원에 이르는 대형 금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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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기자 sch8@
2000-12-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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