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물품 통관 완화 승인품목 단계 축소

북한물품 통관 완화 승인품목 단계 축소

입력 2000-12-06 00:00
수정 2000-12-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북한과의 물품거래 절차가 쉬워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경제 5단체의 건의에 따라 남북교역시 반출입승인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승인기한을 현행 20일에서 2주이내(반복사안은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북한물품의통관시 검사도 현행 전량검사제도에서 선별검사제도로 바뀐다.

규제개혁위는 또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대한 지분소유 요건을 현재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어 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여성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제한을 폐지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0-12-06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