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꽃게 파동’ 3개월… 뒤처리 늑장

‘납꽃게 파동’ 3개월… 뒤처리 늑장

입력 2000-12-06 00:00
수정 2000-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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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꽃게 파동과 관련된 중국산 꽃게에 대해 폐기 또는 출고하도록 방침이 정해졌지만 해당기관간 떠넘기기와 처리지연으로 꽃게가 창고에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납이 든 꽃게는 폐기,납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은 유통해도 무방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해석을 토대로 해당 지자체에 꽃게를 폐기하거나 유통시키도록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달 20일.

납꽃게 사건이 발생한지 석달 만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창고에 보관중인 174t 가운데 납이 든 꽃게 8.41t을 제외한 물량에 대해 해양수산부측이 반출금지를 해제하지 않아 지금까지 유통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비해 폐기는반출금지 해제와 별개로 해당 구가 진행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주무 부처인 해양부도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반출금지 해제 조치는이미 산하 수산물검사소에 지시했고,유통은 해당 지자체에 일임한 만큼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이에 대해 해양부산하기관인 인천수산물검사소는 “폐기가 먼저 이뤄진 뒤 반출금지를해제할 방침인데 해당 구가 폐기처리를 늦춰 덩달아 반출금지 해제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틈바구니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꽃게 수입업자들.수천만원에 달하는 창고 보관료를 물어가면서 해당기관만 쳐다보고 있는 M수산 대표 조모씨(43)는 “행정기관이 꽃게 처리를 두고 보인 행태는전형적인 복지부동”이라며 “무슨 규정이 그렇게 까다롭냐”며 고개를 흔들었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12-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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