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34종 국가공인 확정

민간자격 34종 국가공인 확정

입력 2000-12-06 00:00
수정 2000-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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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공인하는 첫 민간자격 34개 종목이 확정됨에 따라 자격증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5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에서 최종 심의된 민간자격 34개 종목을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고밝혔다.

[대한매일 11월7일자 31·32면 보도] 신청공고한 지난 3월30일 이래 9개월만이다.공인된 민간자격은 오는23일까지 해당 부처를 통해 관보에 공고될 예정이다.

부처별 민간자격은 ▲컴퓨터 운용사·펜글씨감정 등 노동부 13개 ▲인터넷 정보검색사 등 7개 ▲무역영어·전기계측제어사 등 산업자원부 5개 ▲대출심사역·세무회계 등 재정경제부 4개 ▲실용영어·한자능력급수 등 교육부 3개 등이다.조달청과 산림청은 각각 구매·자재관리사와 수목보호기술자격 등 1종목씩이다.

공인된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자격 취득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특히 학점 인정제의 혜택은 물론 산업대학·전문대 입시의 특별전형에서 관련 분야의 전형 대상에 포함돼 우대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민간자격공인제의 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법령에 공고규정이 없어 언제 정부가 민간자격의 신청을받을 지 예측할 수 없을 뿐더러 신청에 제한도 없어 행정력만 낭비한다는 것이다.실제 올해는 217건이 신청돼 12.5%의 공인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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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2000-1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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