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및 전문대를 운영하는 사학재단의 재정 관련 비리를 방지하기위한 내·외부감사제도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이르면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부감사제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학들이 감사를 이사회에 거의 참석시키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출석하도록 감사에게 통지해야 하며,감사 2명 중 1명은 반드시 이사회에 참석,회의록에 기명 날인을 하도록 했다.
감사 임기도 2년 중임에서 3년 단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외부감사제는 현행대로 해마다 입학 정원 2,000명 이상인 사학은 의무적으로 외부의 공인회계사를 통해 감사를 받고 감사증명서를 교육부에 제출토록 하되 재정·회계 관련 비리나 의혹이 제기되는 사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별도로 지정,더욱 철저히 감사를 받도록 했다.
문제 사학으로 지정되면 입학 정원과 상관없이 철저한 외부감사를받고 자세한 감사증명서를 교육부에 내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년 동안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박홍기기자 hkpark@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이르면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부감사제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학들이 감사를 이사회에 거의 참석시키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출석하도록 감사에게 통지해야 하며,감사 2명 중 1명은 반드시 이사회에 참석,회의록에 기명 날인을 하도록 했다.
감사 임기도 2년 중임에서 3년 단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외부감사제는 현행대로 해마다 입학 정원 2,000명 이상인 사학은 의무적으로 외부의 공인회계사를 통해 감사를 받고 감사증명서를 교육부에 제출토록 하되 재정·회계 관련 비리나 의혹이 제기되는 사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별도로 지정,더욱 철저히 감사를 받도록 했다.
문제 사학으로 지정되면 입학 정원과 상관없이 철저한 외부감사를받고 자세한 감사증명서를 교육부에 내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년 동안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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