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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12-05 00:00
수정 2000-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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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박병석(朴炳錫)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우리 당의 정체성과도 관계된 문제일 뿐 아니라,유엔과 미 국무부등 국제사회에서 개정을 권고하고 있는 사안” 이라면서 “자민련과한나라당,재향군인회 등 이해 당사자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4일 총재단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여성부 신설,마사회의 농림부 이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교육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은 ‘옥상옥(屋上屋)’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반대하기로 했다.청소년위원회도 문화관광부 산하에 두려는 정부·여당의 방침과 달리 별도의 법적 기구로 신설하기로 했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동지회가오는 18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송년회를 갖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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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에는 동교동계에서 한광옥(韓光玉)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병오(金炳午) 국회 사무총장,박광태(朴光泰)·설훈(薛勳)의원,상도동계에서 김덕룡(金德龍)·서청원(徐淸源)·김무성(金武星)·이규택(李揆澤)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0-1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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