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수지’ 내년 전면 개편

‘공무원 특수지’ 내년 전면 개편

입력 2000-12-02 00:00
수정 200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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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금융기관·이발소 등과의 거리,차량보급률 등도 ‘공무원 특수지’의 지정기준이 된다.

반면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전화보급률 등의 기준은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벽지 등의 ‘공무원 특수지’ 지정기준에 대한 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벽지의 경우,금융기관과 일용품 구입장소까지의 거리,이·미용 시설까지의 거리,관할 이(里)·동(洞)의 인구수 및 도로개설률,차량보급률,소속 기관의 직원수 등 7개 항목이 새로 추가돼 13개가 됐다.반면 전화보급률과 석탄광구까지의 거리,도보이용 마을의비율 등 3개 기준은 삭제됐다.

또 도서의 기준에는 ▲슈퍼마켓,이·미용실,대중목욕탕,음식점,금융기관이 있는지 여부 ▲상주 인구수 ▲차량보급률 ▲소속 기관의 직원수 등 4개 항목이 새로 포함돼 11개가 됐다.

생활보다 교통불편 여부가 크게 고려된 셈이다.

따라서 현행 1,637개의 특수지는 366개가 감소한 1,271개,특수지 소재 기관도 3,088개에서 611개가 준 2,477개로 조정된다.

특수지 근무요원도 2만6,577명에서 2만1,740명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특히 특수지 조정에 따라 해마다 9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오게됐다.

행자부는 절감된 예산을 활용,현재 등급별로 ‘라지역’ 월 1만5,000원,‘가지역’ 4만6,000원씩 지급되는 수당을 각각 월 2만원과 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특수지의 기준이 현재의 생활여건 변화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대폭 정비했다”면서 “특수지 근무수당을 올려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12-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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