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4일 입법청원”

“약사법 개정안 4일 입법청원”

입력 2000-12-02 00:00
수정 200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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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약·정 서명식을 4일쯤 갖고 곧바로 의·약 두 단체의 공동 명의로 국회에 입법 청원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일 “약사회가 이날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의·약·정 합의안의 국회 상정을 추인함에 따라 두 단체의 의견을수렴,4일 국회에서 서명식을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대생들이 이날 약사법 개정에 반발해 유급투쟁을 계속키로하고, 약대생들도 약사시험을 집단 거부하고 나서 의약 갈등이 학생들간에는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1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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