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 3% 인상

내년 최저생계비 3% 인상

입력 2000-12-02 00:00
수정 200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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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4인가구 기준 월 최저생계비가 95만6,000원으로 확정됐다.1인가구는 33만4,000원,2인가구는 55만3,000원,3인가구는 76만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92만8,000원)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가구 규모별로3%를 인상한 2001년도 최저생계비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4인가구의 국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최고 현금 급여액은 올해 72만9,000원에서 의료비 공제액 축소분을포함,82만2,000원으로 11만3,000원이 늘어난다.또 2인가구는 48만2,000원,3인가구는 66만7,000원 등이다.그러나 실제 급여액은 해당가구의 소득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보다 줄어들게 된다.

최저생계비를 3% 인상했는데도 현금 급여가 상당폭 올라간 것은 급여액 가운데 의료비 공제를 기존 생활보장 대상자의 평균 의료비(4인가구 11만1,000원)에서 소득 하위계층 40%의 평균 의료비(4만5,000원)로 축소하고 명절 특별위로비,전화료 감면분 등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최저생계비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급여 및대상자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12-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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