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적자금 동의안 통과

국회, 공적자금 동의안 통과

입력 2000-12-02 00:00
수정 200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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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새벽 본회의에서 40조원 규모의 추가공적자금 조성 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또 공적자금 조성·투입·집행·관리를 맡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재정경제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의 공적자금관리특별법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까지 10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금융권 구조조정에 투입,은행간 합병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나아가 금융시장 안정과 대내외 신인도 회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는 이날 오전과 오후 잇따라 회담을 갖고 공적자금관리위 기능 등 쟁점을 일괄 타결했다.

신설될 공적자금관리위는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5명과 재경부 장관‘기획예산처 장관‘금융감독위원장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돼 공적자금 관리 전반을 다루게 된다. 재경부 장관과 민간전문가 중 1명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여야는 이와 별도로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를 구성,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109조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47일간 실시키로 했다.

특위는 한나라당 10명,민주당 9명,자민련 1명 등 2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새로 조성될 40조원 가운데 34조원은 정부가 곧바로(내년 2월까지) 구조조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되,내년 3월 이후 투입되는 나머지 6조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이날 밤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안을 확정한 뒤 본회의에 상정,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0-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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