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2월까지 도로굴착 금지

서울시 내년 2월까지 도로굴착 금지

입력 2000-12-01 00:00
수정 2000-12-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겨울철 도로굴착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민생활 불편요인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도로굴착을 통제키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포장도로의 굴착이 포함된 공사를 시행할 수없으며 허가없이 무단굴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시민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연결,전기 및 통신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소규모 굴착공사(길이 10m,폭 3m 이하), 전기·통신선로 불통이나 수도·도시가스관 파열 등으로신속한 복구를 위한 공사는 가능하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0-12-01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