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겨울철 도로굴착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민생활 불편요인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도로굴착을 통제키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포장도로의 굴착이 포함된 공사를 시행할 수없으며 허가없이 무단굴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시민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연결,전기 및 통신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소규모 굴착공사(길이 10m,폭 3m 이하), 전기·통신선로 불통이나 수도·도시가스관 파열 등으로신속한 복구를 위한 공사는 가능하다.
임창용기자 sdragon@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포장도로의 굴착이 포함된 공사를 시행할 수없으며 허가없이 무단굴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시민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연결,전기 및 통신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소규모 굴착공사(길이 10m,폭 3m 이하), 전기·통신선로 불통이나 수도·도시가스관 파열 등으로신속한 복구를 위한 공사는 가능하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0-12-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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