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2월까지 도로굴착 금지

서울시 내년 2월까지 도로굴착 금지

입력 2000-12-01 00:00
수정 200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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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겨울철 도로굴착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민생활 불편요인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도로굴착을 통제키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포장도로의 굴착이 포함된 공사를 시행할 수없으며 허가없이 무단굴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시민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연결,전기 및 통신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소규모 굴착공사(길이 10m,폭 3m 이하), 전기·통신선로 불통이나 수도·도시가스관 파열 등으로신속한 복구를 위한 공사는 가능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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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0-12-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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