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車 정상화 ‘시동’걸린다

대우車 정상화 ‘시동’걸린다

입력 2000-12-01 00:00
수정 200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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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가 30일 법원의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정상화작업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시동켜진 대우차 정부·채권단의 신규 자금지원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부평공장과 일부 협력업체가 조만간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7,279억원의 자금지원 가운데 우선 12월중 898억원,내년 상반기 6개월간 3,538억원 등 4,436억원이 운영자금으로 지원되고 2,843억원은 대우차가 협력업체에 이미 발행한 어음결제 대금으로 사용된다.다만,자금지출이나 인사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너럴모터스(GM)와의 매각협상 활기띨 듯 당초 11월초까지 향후협상진행에 대해 의사를 표시할 예정이었던 GM은 이번 개시결정에 따라 곧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내년 2월말이면 대우차의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만큼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까지 줄어들면서 불안한 인수환경이 안정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향후 법원 절차 정밀실사를 통한 법정관리 적격여부 판단과 정리계획인가 결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2개월 가량의 실사기간을 포함해 적격 여부 판단까지는 2∼3개월 걸린다.이 과정에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주식 신고가 진행되며 법원은 내년 1월15일까지를 신고시한으로 정했다.대우차 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신고를 마치면 내년 2월26일 인천지법에서 제1회 관계인(채권자)집회가 열려 채권조사를 벌이게 된다.

대우차는 법원의 적격 판정이 이뤄지면 매각을 중심으로 한 정리계획안을 작성해 내야 하고 관계인집회를 열어 최종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1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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