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들에게는 먼저 방송광고의 구조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1980년이후 광고주와 방송사 사이에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생겨 방송광고를대행해왔다.광고주는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의 광고를 선호하고,이에 따라 방송사는 시청률을 높이고자 선정적이거나 저질의 프로그램을 양산했는데 이 고리를 차단하려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다.그래서지금도 모든 방송광고는 광고공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
물론 전두환정권이 다른 목적으로 악용한 혐의가 짙고 그동안 독점에서 오는 폐해도 만만치 않았다.이를테면 광고공사는 전두환정권의사생아쯤 되는 셈이다.그러나 냉정하게 볼 때 광고공사는 역사의 산물이기도 하다.부도덕한 아비의 사생아라는 이유 하나로 무조건 매장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광고공사를 적절히 가다듬어 잘만활용하면 방송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아니,꼭 필요한 기구로 정착시켜야 한다.
소위 신자유주의 파도는 이 제도를 집어삼킬 기세로 덮쳐온다.독점에서 경쟁으로의 요구가 거센 것이다.정부는 일단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문화관광부가 제한경쟁을 뼈대로 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기 시작했다.민영 미디어 렙을 설립해 광고공사와 경쟁하도록 하되,이해당사자인 대기업과 방송사의 출자 및소유를 금지하고,SBS와 지역민방 등 민영방송에 대한 광고 영업권만을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그리고 광고공사가 공영방송인 KBS와MBC의 영업을 대행하도록 역무(役務) 분장을 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문화부는 갑자기 SBS를 포함한 민방에 10%까지 출자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이때부터 일은 꼬이기시작한다.MBC가 가만히 있지 않은 것이다.여기에 외교통상부까지 끼어들어 WTO체제 운운하며 외국인에게도 출자를 허용해야 한다며 억지를 부렸다.결국 문화부는 역무분장을 3년 한시로 하고 그후로는 완전자유경쟁에 맡기기로 했으며 외국인 지분을 10%까지 허용하는 법률안을 만들어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겼다.제한적 경쟁의 원칙이 허물어지며 거의 누더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더욱 가관이다.문화부가 올린 법률안을 심의하는행정사회분과에 참석하여 시청자단체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방송사가 민영 미디어 렙의 지분을 소유하면 결과적으로 방송사가 광고영업을 직영하는 꼴이 되어 시청률 경쟁이 격화해저질 프로그램이 양산될 터이니 이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방송광고요금이 오르게 돼 군소방송사와 신문사에 타격을 줘 다양성이훼손될 염려가 있으며,소비주체가 참여하는 법정기구로서 광고요금조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
경제사정이 점점 나빠져 제한된 규모의 광고시장에서 메이저 방송사가 광고요금을 인상해 수입을 증대하면,군소방송사는 연간 수백억원,조선 중앙 동아 등 3대 신문사는 2,000억원의 광고수입 감소를 감내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기타 신문사들은 아예 문 닫을 각오를 해야한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지 않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시장과 경쟁이 모든것을 해결해주리라는 환상에 빠져 있다.방송과 광고에 문외한인 행정사회분과 위원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마이동풍이었다.마치 지진아들이 모인 ‘봉숭아학당’을 보는 듯 했다.
예를 들어 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식이었는데,이게 가뜩이나 초라해진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짓이라는 생각은 못하는 모양이었다.지난달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미디어 렙 설립을 완전자유화하고 역무분장을 없애며,광고공사는 폐지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이사람들 언젠가는 청문회에 서야 할 일을 저지른다는 점만을 분명히해둔다.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신문방송학.
물론 전두환정권이 다른 목적으로 악용한 혐의가 짙고 그동안 독점에서 오는 폐해도 만만치 않았다.이를테면 광고공사는 전두환정권의사생아쯤 되는 셈이다.그러나 냉정하게 볼 때 광고공사는 역사의 산물이기도 하다.부도덕한 아비의 사생아라는 이유 하나로 무조건 매장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광고공사를 적절히 가다듬어 잘만활용하면 방송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아니,꼭 필요한 기구로 정착시켜야 한다.
소위 신자유주의 파도는 이 제도를 집어삼킬 기세로 덮쳐온다.독점에서 경쟁으로의 요구가 거센 것이다.정부는 일단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문화관광부가 제한경쟁을 뼈대로 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기 시작했다.민영 미디어 렙을 설립해 광고공사와 경쟁하도록 하되,이해당사자인 대기업과 방송사의 출자 및소유를 금지하고,SBS와 지역민방 등 민영방송에 대한 광고 영업권만을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그리고 광고공사가 공영방송인 KBS와MBC의 영업을 대행하도록 역무(役務) 분장을 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문화부는 갑자기 SBS를 포함한 민방에 10%까지 출자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이때부터 일은 꼬이기시작한다.MBC가 가만히 있지 않은 것이다.여기에 외교통상부까지 끼어들어 WTO체제 운운하며 외국인에게도 출자를 허용해야 한다며 억지를 부렸다.결국 문화부는 역무분장을 3년 한시로 하고 그후로는 완전자유경쟁에 맡기기로 했으며 외국인 지분을 10%까지 허용하는 법률안을 만들어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겼다.제한적 경쟁의 원칙이 허물어지며 거의 누더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더욱 가관이다.문화부가 올린 법률안을 심의하는행정사회분과에 참석하여 시청자단체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방송사가 민영 미디어 렙의 지분을 소유하면 결과적으로 방송사가 광고영업을 직영하는 꼴이 되어 시청률 경쟁이 격화해저질 프로그램이 양산될 터이니 이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방송광고요금이 오르게 돼 군소방송사와 신문사에 타격을 줘 다양성이훼손될 염려가 있으며,소비주체가 참여하는 법정기구로서 광고요금조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
경제사정이 점점 나빠져 제한된 규모의 광고시장에서 메이저 방송사가 광고요금을 인상해 수입을 증대하면,군소방송사는 연간 수백억원,조선 중앙 동아 등 3대 신문사는 2,000억원의 광고수입 감소를 감내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기타 신문사들은 아예 문 닫을 각오를 해야한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지 않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시장과 경쟁이 모든것을 해결해주리라는 환상에 빠져 있다.방송과 광고에 문외한인 행정사회분과 위원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마이동풍이었다.마치 지진아들이 모인 ‘봉숭아학당’을 보는 듯 했다.
예를 들어 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식이었는데,이게 가뜩이나 초라해진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짓이라는 생각은 못하는 모양이었다.지난달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미디어 렙 설립을 완전자유화하고 역무분장을 없애며,광고공사는 폐지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이사람들 언젠가는 청문회에 서야 할 일을 저지른다는 점만을 분명히해둔다.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신문방송학.
2000-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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