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별장용 단독주택 중과세 폐지

제주, 별장용 단독주택 중과세 폐지

입력 2000-11-30 00:00
수정 2000-11-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도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별장용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제주도에 원적이나 본적을 두지 않더라도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호화주택이 아닌 별장용 단독주택을 구입한 도외인의 경우 취득세 2%,재산세 0.3%,종합토지세 0.2%만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타 시·도 사람이 별장용 공동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중과세가 면제됐으며 별장용 단독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 10%와 재산세 및 종토세 각 5%씩이 중과됐다.

도는 또 공동주택 건축주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기한도 올해말에서 2003년까지로 연장하고 전용면적 25.7평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25% 감면시한도 2003년까지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임대주택 건설업자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시한과 농공단지내 휴·폐업 공장 인수자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및 재산·종토세 50% 감면시한도 2003년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도의 이같은 조치는 도내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 등의 건의를받아들여 마련한 것으로,앞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와 도의회 의결을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세계 4위의 중고 의류 수출국임에도 재활용률은 20%에 못 미치고, 서울시 의류 수거함 약 1만 2000개 중 상당수가 처리경로조차 불분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미국 등은 섬유 폐기물의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법령이 없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주문솔 연구위원은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 등 섬유 순환성 강화 국제 규제 동향과 바젤협약의 섬유폐기물 관리대상 품목 지정 검토 현황을 소개했다. 국내 현황과 관련해서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의류 수거함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체의 약 23%에 불과하고, 수거량·처리량 데이터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0-11-30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