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별장용 단독주택 중과세 폐지

제주, 별장용 단독주택 중과세 폐지

입력 2000-11-30 00:00
수정 2000-11-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도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별장용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제주도에 원적이나 본적을 두지 않더라도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호화주택이 아닌 별장용 단독주택을 구입한 도외인의 경우 취득세 2%,재산세 0.3%,종합토지세 0.2%만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타 시·도 사람이 별장용 공동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중과세가 면제됐으며 별장용 단독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 10%와 재산세 및 종토세 각 5%씩이 중과됐다.

도는 또 공동주택 건축주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기한도 올해말에서 2003년까지로 연장하고 전용면적 25.7평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25% 감면시한도 2003년까지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임대주택 건설업자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시한과 농공단지내 휴·폐업 공장 인수자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및 재산·종토세 50% 감면시한도 2003년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도의 이같은 조치는 도내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 등의 건의를받아들여 마련한 것으로,앞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와 도의회 의결을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0-11-30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