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金 출자자대출 초과땐 停業

信金 출자자대출 초과땐 停業

입력 2000-11-30 00:00
수정 2000-11-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상호신용금고는 출자자대출을 자기자본의 100%를 넘게 하면바로 영업정지된다.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한 출자자대출을 두차례 해도 마찬가지다.

또 금고지분 10% 이상을 취득할 때는 금융감독당국에 이를 신고해야하고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의결권을 제한받는 한편 강제처분을 해야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고사고 방지및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출자자 대출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을 때는 즉시영업정지와 함께 출자자 대출을 해준 금고 임·직원은 물론이고 대출받은 대주주가 형사고발된다.출자자 대출에 의한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서다. 또 모든 금고는 준법감시인을 둬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금고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금고 내부자에 대해서는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추고 불법행위 가담자가 아닐때는 신분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박현갑 주현진기자 eagleduo@

2000-11-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