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노조 3일이후로 파업유보

한전노조 3일이후로 파업유보

입력 2000-11-30 00:00
수정 200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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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로 예정된 한전노조의 파업이 다음달 3일 이후로 유보됐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는 당분간 모면하게 됐다.

그러나 한전노조가 한전 민영화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다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는데다 한전 분할과 매각시기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를 보여 불씨는 남아 있다.

한전 노사는 29일 밤 늦게까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특별조정회의를 갖고,30일로 예정된 파업을 철회하고 중노위의조정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노사는 이에따라 1,2일 노사정협의회를 갖고 3일 오후 3시 중노위에서 조정회의를 갖기로 했다.

오경호 한전 노조위원장은 “발전부문 분할매각 시점이 연기되지 않을 경우 내달 4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그러나 한전 노조가파업 돌입을 두차례나 연기함에 따라 앞으로 전면파업 돌입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노사는 단체교섭을 통해 20년 이상된 장기근속 근로자들에게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유급휴가를 주고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에게도 1개월 휴가를 주기로 합의,조정기간 연장의 숨통을 텄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한전의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향후 공공·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원칙대로구조조정을 추진하되 불법파업과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키로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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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오일만기자 oilman@
2000-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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