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조기 완전 자유화

車보험료 조기 완전 자유화

입력 2000-11-29 00:00
수정 200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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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승합차의 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되고 4월부터는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도 자유화된다.이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료 담합 및 경쟁제한 요소가 없어져 자동차 보험료가 다소 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당초 2002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순보험료 자유화 시기를 앞당겨 우선 내년에 승합차(7인 이상∼10인 이하)와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를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가용의 순보험료 자유화 시기도 승합·영업용차 순보험료 자유화시행추이를 봐가며 당초보다 앞당길 방침이다.

자동차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의 사업비 충당에 쓰이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며 부가보험료는 지난 4월 완전 자유화됐다.

지금까지 손보사들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참조위험률’을 그대로 적용,순보험료를 책정해왔다.이로인해 각 회사별 가격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인터넷홈페이지에 각 회사별 자동차보험상품 및 가격 정보를 게재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2000-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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