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6일 인체에 유해한 표백제를 다량 사용한 명태포 등건어물 18개 제조·수입업체 대표 25명을 적발,문모씨(59)를 보건범죄단속법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36) 등 24명을 입건했다.
98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에서 D식품을 운영해 온 문씨는 변색을 막고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 표백한 명태포 14만㎏ 3억5,000여만원 어치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문씨는 표백제인 ‘메타중아황산칼륨’을 희석한 물에 명태포를 담가 표백했다.
이 명태포에서는 이산화황이 기준치 30ppm의 15.4배인 464ppm이나 검출됐다.이산화황을 기준치 이상 섭취하면 천식 환자들은 피부질환및발작 등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98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에서 D식품을 운영해 온 문씨는 변색을 막고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 표백한 명태포 14만㎏ 3억5,000여만원 어치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문씨는 표백제인 ‘메타중아황산칼륨’을 희석한 물에 명태포를 담가 표백했다.
이 명태포에서는 이산화황이 기준치 30ppm의 15.4배인 464ppm이나 검출됐다.이산화황을 기준치 이상 섭취하면 천식 환자들은 피부질환및발작 등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0-11-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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