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을 촉구하는 각계전문가의 제언

구조조정을 촉구하는 각계전문가의 제언

입력 2000-11-27 00:00
수정 2000-11-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공 부문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노동계의 동투(冬鬪·동계 투쟁)가거세질 전망이다.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무산될 것이란 우려도 높다.“IMF 경제위기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며 ‘상생(相生)의 구조조정’을 촉구하는 각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아본다.

■ 김재원(金在源)한양대교수. 공기업·금융계 구조조정이 미흡하거나 부진할 경우 우리 경제는 다시 위기를 맞을 개연성이 높다.‘경착륙’을 모면하더라도 성장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이 때문에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가 추진해야 할 불가피한 과제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사회 안전망이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의 격렬한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단순히 위기만을 넘기려는 유혹을 피해야 한다.당장의 실업률에 연연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구조조정이 조만간 일자리를 재창출할 것’이란 믿음이 노동자에게 각인된다면 노동자들의 고통 분담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조승혁(趙勝赫)한국노사문제협의회 회장. 솔직히 ‘뾰족한 수’는 없다.다만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서로를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자신들의 이익을 최소화하면서 국가와 경제라는 좀더 큰 목표를 향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정부와 공기업 노조,사용자 모두가 시대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형성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들은 경제논리에 매달리지 말고 ‘맨 파워’에 대한 깊은 각성이 필요하며 ‘사람을 존중하고 생활을 안정시켜 노동자의 협력을받아야 한다’는 인간 중심의 철학이 필요하다.최소한의 이해와 설득을 선행,공통분모를 찾는 자세인 것이다.노조 역시 자본주의 체제를부정하는 논리에 얽매여선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 이원덕(李原德)노동연구원장. 노사가 극도의 불신 속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지금의 풍토는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공기업 구조조정’에따른 노사 갈등 역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이른바 ‘상생의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합의에앞서 명확한 원칙을 정해야만 노동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우선 ‘부실 경영’과 부정 경영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고통분담의 공감대가 형성된다.

그를 무시한 채 무리한 감원을 강요하는 방식으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부정 경영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물은 다음 노동자의 고통 분담을 설득해야 한다.

■ 장하성(張夏成)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그러나 그것이 성공하려면 먼저 정부가 잘못을인정,경제팀을 중심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그래야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이 따라갈 것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제위기 초기에 국민 대다수가 정부를 믿고 따라줬는데 정부가 재벌의 요구나들어주고 개혁조치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따라서 정부의구조조정이나 경제정책은 당분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정부에 대한 정책적·정치적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련의이익단체들이 자기들 주장의 정당성을 내세우게 된 배경에는 국민 이외에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없고,그 때문에 정부의 논리가설득력을 갖지 못한 점이 깔려 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리 오일만 최여경기자
2000-11-2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