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선거/ 선거인단 州의회 임명제도

美 대통령 선거/ 선거인단 州의회 임명제도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2000-11-25 00:00
수정 200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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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연방헌법은 각주가 정부기록보관소(National Archive)에 선거인단 명단을 제출하도록 된 마감시한인 오는 12월12일까지 선거인단을 정하지 못했을 경우 주의회가 이를 임명하도록규정하고 있다.

주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주의 선거인단을 임명해야하는지는 정해두지 않고 있다.규정에는 단지 ‘어떤 방식으로 든’주의회가 임명토록 한다고만 돼있다.연방선거법 역시 “개별 주법하에 마감시한에도 불구하고 임명치 못했을 경우 주의회는 ‘그들이 정하는 방법’에의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선거인단을 임명하는 방안은 각주가 고유방법을 채택하되 그것은 주의회가 결정해야할 사항이라고 돼있는 것이다.이럴 경우공화당은 다수당인 점이 절대로 유리한 실정이며 방안은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할 때 오히려 법정공방보다도 쉬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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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진행중인 모든 선거개표 과정과 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선결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재적 3분의 2찬성이 있어야 한다.

2000-1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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