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선거/ 선거인단 州의회 임명제도

美 대통령 선거/ 선거인단 州의회 임명제도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2000-11-25 00:00
수정 200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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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연방헌법은 각주가 정부기록보관소(National Archive)에 선거인단 명단을 제출하도록 된 마감시한인 오는 12월12일까지 선거인단을 정하지 못했을 경우 주의회가 이를 임명하도록규정하고 있다.

주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주의 선거인단을 임명해야하는지는 정해두지 않고 있다.규정에는 단지 ‘어떤 방식으로 든’주의회가 임명토록 한다고만 돼있다.연방선거법 역시 “개별 주법하에 마감시한에도 불구하고 임명치 못했을 경우 주의회는 ‘그들이 정하는 방법’에의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선거인단을 임명하는 방안은 각주가 고유방법을 채택하되 그것은 주의회가 결정해야할 사항이라고 돼있는 것이다.이럴 경우공화당은 다수당인 점이 절대로 유리한 실정이며 방안은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할 때 오히려 법정공방보다도 쉬워질 수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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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진행중인 모든 선거개표 과정과 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선결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재적 3분의 2찬성이 있어야 한다.

2000-1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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