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선거/ 선거인단 州의회 임명제도

美 대통령 선거/ 선거인단 州의회 임명제도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2000-11-25 00:00
수정 200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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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연방헌법은 각주가 정부기록보관소(National Archive)에 선거인단 명단을 제출하도록 된 마감시한인 오는 12월12일까지 선거인단을 정하지 못했을 경우 주의회가 이를 임명하도록규정하고 있다.

주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주의 선거인단을 임명해야하는지는 정해두지 않고 있다.규정에는 단지 ‘어떤 방식으로 든’주의회가 임명토록 한다고만 돼있다.연방선거법 역시 “개별 주법하에 마감시한에도 불구하고 임명치 못했을 경우 주의회는 ‘그들이 정하는 방법’에의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선거인단을 임명하는 방안은 각주가 고유방법을 채택하되 그것은 주의회가 결정해야할 사항이라고 돼있는 것이다.이럴 경우공화당은 다수당인 점이 절대로 유리한 실정이며 방안은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할 때 오히려 법정공방보다도 쉬워질 수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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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진행중인 모든 선거개표 과정과 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선결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재적 3분의 2찬성이 있어야 한다.

2000-1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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