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선거/ 선거인단 州의회 임명제도

美 대통령 선거/ 선거인단 州의회 임명제도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2000-11-25 00:00
수정 200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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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연방헌법은 각주가 정부기록보관소(National Archive)에 선거인단 명단을 제출하도록 된 마감시한인 오는 12월12일까지 선거인단을 정하지 못했을 경우 주의회가 이를 임명하도록규정하고 있다.

주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주의 선거인단을 임명해야하는지는 정해두지 않고 있다.규정에는 단지 ‘어떤 방식으로 든’주의회가 임명토록 한다고만 돼있다.연방선거법 역시 “개별 주법하에 마감시한에도 불구하고 임명치 못했을 경우 주의회는 ‘그들이 정하는 방법’에의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선거인단을 임명하는 방안은 각주가 고유방법을 채택하되 그것은 주의회가 결정해야할 사항이라고 돼있는 것이다.이럴 경우공화당은 다수당인 점이 절대로 유리한 실정이며 방안은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할 때 오히려 법정공방보다도 쉬워질 수 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성동구 내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대책과 중·고교 이전·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성동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과 수십 차례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민감한 학교 이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정기 보고회는 그간 추진해 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단계별 학교 재배치 계획과 주요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성동구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전석 상향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조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육성과 재배치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4년 동안 주민과 학부모, 교육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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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진행중인 모든 선거개표 과정과 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선결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재적 3분의 2찬성이 있어야 한다.

2000-1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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