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사 채용시험서 국가유공자 가산점 폐지

초·중등교사 채용시험서 국가유공자 가산점 폐지

입력 2000-11-24 00:00
수정 200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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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사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및 자녀들에게 주던 가산점(각 5점씩)제도가 폐지된다.

23일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말 각 시·도 교육국장이 참석한 중등교사 채용시험 공동관리위원회(위원장 李相甲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서 내년부터 이 제도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올해는 각 시·도교육감 자율에 맡기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 등 일부 지역은 올해부터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고밝혔다.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근거조항이 없음에도 재량으로 해당자들에게 가산점을 주었으나 지난해말 헌법재판소가 군필자 가산점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민원이 제기되자 자체 법령 검토 작업을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관련부처에 문의한 결과 ‘가산점 직급대상에 교사·의사 등 전문직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2월3일 실시되는 초등교사시험과 12월17일의 중등교사시험부터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올해의 경우 중등교사시험에서만 가산점을 없애고 초등교사시험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김모씨(27·수원시 팔달구 영통동)는 “초등교사시험에서는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면서 중등교원시험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교사의 경우 응시자가 모집정원에 미달돼 가산점 폐지 방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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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 이순녀기자 kbchul@
2000-11-2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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