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人펀드 ‘電子’ 결정 취소訴

外人펀드 ‘電子’ 결정 취소訴

입력 2000-11-24 00:00
수정 200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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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의 더 코리아 펀드,캐나다 온타리오의 이머징 마켓 인베스터즈 펀드,네덜란드의 펜션 펀드 피지지엠 등은 23일 “삼성자동차의 부채를 대신 갚기로 한 삼성전자 이사회의 결정은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며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전자 이사 20명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維持)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총 53만주를 보유한 이들 14개 회사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가 대리로 낸 소장에서 “지난해 8월 2조4,500억원에 이르는 삼성자동차 부채문제가 이 회장의 삼성생명주식 350만∼400만주 증여로 해결되지 않으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들이 자본출자,후순위채 매입등을 통해 채권단의 손실을 보전하고 연체이자까지 갚겠다고 삼성전자 이사진과 채권단이 합의했으나 이는 명백한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2000-11-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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