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협 “규약·통일계약서등 문제있다”

프로야구 선수협 “규약·통일계약서등 문제있다”

입력 2000-11-24 00:00
수정 200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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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야구규약과 통일계약서 등 프로야구의 불공정성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지난 7월 프로야구선수협의회가 신고한 야구규약 등의 불공정성에 대해 약관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벌였으나 뚜렸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따라서 공정위는 내달 18일 약관심사자문위 등 공정위 전체회의를 거쳐 1월중 불공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소위에서는 트레이드제와 보류제도 등이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져 시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구속력을 지닌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를 수용해야한다.

공정위는 구단이 선수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트레이드를 추진하는 것과 당해년도 1월말까지 계약이 안될 경우 1년간 보류선수로묶고 그때까지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임의탈퇴선수로 선수생활을 막는 것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연고신인 우선지명에 대해 각팀의 전력 평준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할필요가 있다고 봐 사안별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모순도 드러냈다.

KBO의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그동안 이 문제가 줄곧 논의됐으나 결국 법정에서 프로스포츠의 특성을 고려해 독점금지법에서 제외됐다”면서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곧바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구계는 불공정 내용은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트레이드제 폐지등 프로야구의 뿌리를 뒤흔드는 급격한 변화는 저변이 취약한 국내프로스포츠 존립에 치명타를 안길 것이라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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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기자
2000-11-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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