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종금사 부실책임자 6명 은닉재산 적발

퇴출종금사 부실책임자 6명 은닉재산 적발

김성수 기자 기자
입력 2000-11-24 00:00
수정 200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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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도·대한·삼양종금의 대주주와 전 나산그룹 회장 등 퇴출종금사부실책임자 6명이 시가로 모두 180억원대의 재산을 숨겨놨다가 당국에 적발됐다.이들은 종금사 영업정지일을 전후해 세살짜리 아들과 부인,장인 등에 증여를 하거나 매입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은닉 사례 퇴출된 항도종금의 대주주로 연대보증 채무자인 전서륭섬유대표 조준래(趙準來)씨는 공시지가 77억8,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영업정지일(97년 12월2일) 직후인 97년12월13일에 장인 등에게 근저당을 설정하고,이중 14억9,700만원어치는 임의경매를 통해 장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대한종금의 대주주로서 부실책임자인 전 대한종금 이사회의장 전윤수(田潤洙)씨는 대한종금 영업정지일(97년 12월10일) 직전인 97년 11월26일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당시 세살짜리 아들에게 증여했다.

삼양종금의 대주주로서 부실책임자인 전 대표이사 회장 김상응(金相應)씨는 이 종금사 영업정지일(98년 2월26일)일 직전인 98년 2월14일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공시지가 기준 9억원짜리 부동산을 부인 등에게 증여했다가 올해 8월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주)나산의 대출과 관련해 대한종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을 갖고있던 전 나산그룹 회장 안병균(安秉鈞)씨와 전 (주)나산 대표 안병오(安秉五)씨는 (주)나산의 부도처리(98년1월15일) 전인 97년 7월 25일에 전북 군산에 있는 부동산 12억3,400만원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부실책임 추궁 위해 은닉재산 환수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에 밝혀진 사실을 파산재단(망한 회사의)에 통보,재산 가압류·가처분 신청 등의 채권보전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예보관계자는 그러나,“민사소송은 진행할수 있으나,형법상 강제집행 면탈죄를 적용키 어려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추가 조사계획 예보는 부실책임이 있는 대주주가 관련된 1∼2군데종금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예보관계자는 “퇴출 금융기관의대주주가 빼돌린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해더 이상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1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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