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서울시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10분 단위로 부과된다.지하철을 환승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가 50% 할인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최초 30분,추가 10분씩 부과해오던 주차장요금을 10분 단위로 세분화 시킨 것이다.또 장애인및 국가유공자 차량 할인율은 50%에서 80%로 확대되고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1회 주차한 차량도 50% 할인된다. 그러나 부제운행차량,카풀차량,모범납세차량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3만원 이상 주차요금을 체납한 경우,10만원 이상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납한 경우는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하게 된다.
김용수기자
이와 함께 3만원 이상 주차요금을 체납한 경우,10만원 이상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납한 경우는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하게 된다.
김용수기자
2000-11-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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