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된채 직장·거리 활보

방사능 오염된채 직장·거리 활보

강원식 기자 기자
입력 2000-11-23 00:00
수정 2000-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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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를 작동하던 인부가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동위원소이리듐(Ir-192)에 피폭된채 작업장을 벗어나 외부를 오염시키고 귀가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오전 1시30분쯤 울산시 남구 달동 비파괴전문기관인 대한검사기술㈜(대표 반영호) 울산출장소 2층에서 조봉식(40)씨가 안전수칙을무시한채 방사능물질 분리를 시도하다 피폭, 서울 한일병원으로 후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있다.

비파괴검사기의 도난및 분실사고는 지난 92년과 올 2월 등 두차례발생했으나 방사능 유출및 피폭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는 피폭영향평가와 방사선진료를 받고 있으나 정확한 피폭량은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이 회사의 사무실집기와 내·외부 일부가 방사능에 오염돼 과학기술부와 원자력기술원 전문가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채 방사능제거작업을 벌였다.

이날 사고는 쇠파이프 배관의 부식여부를 가리기 위한 비파괴검사를마친 조씨가 비파괴검사용 방사선조사기와 연결된 이리듐 캡슐이 들어 있는 길이 2m의 튜브가 되감기지 않자 튜브를그라인더로 잘라 캡슐을 분리하려다 캡슐이 터지면서 방사성물질이 유출돼 발생했다.

방사선물질 안전관리수칙에 따르면 이경우 방사선조사기와 튜브를안전저장함에 넣고 방사능 수치를 점검한 후 납 차폐 용기에 밀폐,폐기토록 돼 있다.

조씨는 또 피폭을 확인한 후 동료를 부르기 위해 오염된 옷을 입은채 사무실을 나서 1층으로 이동,사무실 외부와 계단도 오염됐고 대한검사기술측도 상오 4시 과기부에 피폭사실을 보고한 후 조씨를 회사내에 격리하지 않고 귀가시켰다 상오 10시30분 다시 불러 들이는 등안전수칙을 모두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조사를 담당한 최도영 과기부 방사선안전담당은 “피폭 후 초기대응이 극히 허술하고 위험스러웠다”고 밝히고 “조씨의 피부에선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아 일단 가족이나 주위 사람은 방사선 영향이없는 것으로 보인다”고고 밝혔다.

조씨를 치료중인 한일병원측은 “정확한 피폭량은 혈액검사 등을 거쳐 2∼3일후 밝혀질것”이라고 밝혔다.이리듐에 노출되면 정상세포가암세포로 변이될 위험성이 크고 500램(REM) 이상 피폭되면 치사율이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산 강원식·박록삼기자 kws@
2000-1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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