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개방 학교에 체육시설 지원

운동장개방 학교에 체육시설 지원

입력 2000-11-23 00:00
수정 2000-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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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許完)는 방과후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각종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양천구 관내 56개교 초·중·고교중 주민 개방을 희망하는학교에 대해 연말까지 각종 체육시설들을 우선 설치해주게 된다.

운동장 개방에 동의한 학교는 서정·양화·영도·목원·신강 등 17개 초등학교를 비롯해 신목·월촌·신남 등 10개 중학교,신목·백암·서울경영정보고 등 3개 고등학교 등 총 30개 학교다.

설치 체육시설은 윗몸일으키기,매달려건너기,철봉,허리돌리기,의자겸 팔굽혀펴기,평행봉,이동농구대,트랙,러닝로라,역기대,수평대 등 17종 146개다.

체육시설 설치 비용은 양천구가 서울시 선정 청소년보호·육성분야2000년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받은 2억1,000만원중 1억6,000만원으로충당할 계획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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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2000-1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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