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사정 ‘특별감찰반’ 가동

사정기관 사정 ‘특별감찰반’ 가동

입력 2000-11-22 00:00
수정 200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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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의 국가기강 확립 관계 장관회의에서는 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대검찰청 주관의 ‘사정 관계기관 실무협의회’의 적극 가동,범정부적 조직적·체계적 사정활동 전개 등에 의견을 모았다.분야별로 회의결과를 요약한다.

■공직기강(법무부·행자부) ‘채찍과 당근’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우선 고위 공직자,정부 산하기관·공기업,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집중 감찰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자체 감찰을 강화해 이권 개입·직무 태만 등을 적발,공직 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사정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감찰활동을강화하기로 했다.각 부처,지자체도 기관장 직속의 ‘특별감찰반’을구성,운영하고 자체 및 산하 기관에 대한 감찰 계획을 수립·추진 및평가한다.

반면 행자부는 ‘당근’으로 오는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보수를 현실화하고 3급 이하 과장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업무 실적과 성적에 따라 최고 기준금액의 150%까지내년 2월 중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회질서 확립(법무부·행자부·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 법무부는부정·불량식품,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 등 3대 반공익사범을 포함한강력사범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강도높은 단속활동을 하기로했다.반공익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 구형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할 방침이다.행자부는 최근 폭력 양상을보이는 불법시위,집단이기주의 등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 근절과 기업집단간 탈법적인상호채무보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금융감독위는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자 제보제도’ 도입 등 금융회사의 불법 대출을 근절하고 주가 조작 등 주식시장 문란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총리실·행자부) 반부패기본법,돈세탁방지법인 범죄수익규제법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공직자윤리법등 ‘개혁입법’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조달·교육·지방부조리 등 7개 취약 분야에 대해 부패방지대책을 올해 말까지 확정·추진하고 내년에는 의료·병무·금융·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부패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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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
2000-1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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