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후 27개월된 아이의 발바닥을 컴퍼스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던 놀이방 원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형사3부(부장 文晟祐)는 지난달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놀이방에서 컴퍼스로 A양(2)의 발바닥을 44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된 서울 종로구 창신동 K놀이방 원장 B씨(29·여)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고 관리소홀 책임만을 물어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 결과 A양의 발바닥을 찌른 것은 B씨가 아니라 같은 놀이방에 다니는 C양(4)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서울지검 형사3부(부장 文晟祐)는 지난달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놀이방에서 컴퍼스로 A양(2)의 발바닥을 44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된 서울 종로구 창신동 K놀이방 원장 B씨(29·여)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고 관리소홀 책임만을 물어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 결과 A양의 발바닥을 찌른 것은 B씨가 아니라 같은 놀이방에 다니는 C양(4)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2000-11-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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