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파행, 금융·기업구조조정 ‘초비상’

국회파행, 금융·기업구조조정 ‘초비상’

입력 2000-11-20 00:00
수정 2000-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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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정국으로 국회가 파행조짐을 보임에 따라 공적자금 동의안처리가 불투명해져 금융·기업구조조정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는 당초 23일 공적자금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한나라당이 향후 국회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등 여야가 대치하는 바람에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공적자금 동의안은 하루빨리 통과돼야12월중 부실금융기관에 투입될 수 있다”며 “처리가 늦어지면 금융·기업구조조정이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은 11월 중에는 반드시 동의안이 처리돼야한다고 밝혀왔다.

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자금을 투입할 수 없어 부실이 늘어나고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켜 이미 위축돼 있는 실물분야에 결정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국회는 22일 부실은행의 경영개선계획서가 제출돼 구체적인 부실규모가 드러나는 대로 23일부터 동의안을 심의해 이번주중 처리할 예정이었다.

관계자는 “국회동의가 이뤄져야 종합적인 자금지원 스케줄을 확정하고 구조조정의 큰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는 정책중심을 구조조정보다는 경쟁력 향상에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국회동의후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데는 1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국회동의 시기가 12월 초로 연기되면 공적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공사 관계자는 “채권을발행하려면 1주일 동안 사전 공고를 해야 하고 국회·재경부·예금보험공사로 이어지는 행정절차에도 보통 1주일 가량이 소요된다”면서“따라서 국회동의가 다음달 초로 넘겨질 경우 채권발행은 12월 중·하순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자금 소요규모는 ▲한빛·평화·광주·제주 등 지주회사로 묶이는 은행 지원 6조∼7조원 ▲보험·금고·신협 정리 6조9,000억원 ▲한국·한스·중앙·영남 종금 통합 2조원 ▲한아름종금 연내 정리 2조원 ▲서울보증보험에 6조6,000억원 ▲제일은행 추가 풋백옵션 등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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