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알몸 ‘화상 채팅’

여고생 알몸 ‘화상 채팅’

입력 2000-11-18 00:00
수정 200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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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7일 10대 여고생들을 고용,윤락을 알선한 청주 M전화방 종업원 라모씨(25·여) 등 2명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업주 이모씨(33)를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초 청주시 용암동 M전화방 밀실에 비디오카메라와 모니터·전화 등을 설치하고 10대 여고생 3명을 고용한 뒤남성들에게 전라의 여고생 모습을 모니터를 통해 감상하며 전화미팅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미성년자 윤락을 알선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 전화방에서 만난 여고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가진 오모씨(33)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

2000-1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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