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건설·고려서적 파산선고

신화건설·고려서적 파산선고

입력 2000-11-18 00:00
수정 200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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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1부(부장 梁承泰)는 17일 최근 법정관리에서 퇴출된신화건설과 고려서적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신화건설과 고려서적의 파산 관재인으로 강보현 변호사와여상규 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이들 회사에 대해 회사 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중동지역 플랜트사업에 치중해온 신화건설은 지난해도급 순위 34위로 지난 8월 자금난으로 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국내 3위의 인쇄·출판업체인 고려서적은 지난 93년 11월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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