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 광고제한 풀릴듯

변호사·의사 광고제한 풀릴듯

입력 2000-11-16 00:00
수정 2000-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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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에는 변호사와 의사의 자유로운 광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변호사와 의사의 광고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호사,의사에 대한 광고 제한은 같은 전문자격사 간의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차단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두 전문자격사의 직업 특성상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광고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 심의과정에서 현행 규정이완전 폐지되기 보다는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개선안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의광고내용과비용 등을 제한한 자체 규정과 의료법상 의사의 광고금지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협회는 회칙과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을 통해 광고에 변호사 보수,특정 고객이나 사건을 유인하는 내용,주관적 주장이나 감정적 표현 등을 담지 못하도록 하고 광고비용은 연간 총수입의 3% 상당액 또는 연간 3,000만원중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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