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감 규제개혁을 위해

[사설] 체감 규제개혁을 위해

입력 2000-11-16 00:00
수정 2000-11-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16일부터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규제정비 상황에 대해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한다.행정자치부와 대통령 직속 정부규제개혁위원회가 함께 나서 법령상 폐지·완화된 규제를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적용하는 사례는 없는지,새 법령에 맞게 조례나 규칙을 정비했는지,일선 공무원들이 폐지된 규제를 계속 집행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새정부들어 출범한 정부규제개혁위는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5,430건의 규제를 폐지했고 2,411건을 개선했다.이에따른 지자체 규제개선 사항은 전국적으로 5만3,000여건에 이른다.‘생활하기 편한 나라’‘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규제정비 작업이었다.건수로 보면 상당한 성과다.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느끼는 체감지수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령정비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의 틀을 깨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이를 집행하는 일선 부처와 공무원들의 의식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통제권 밖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규제개혁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전국의 기초단체를 상대로한 점검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수시 점검만 있어왔다.이번점검이 지자체 전반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개선하는 계기가 되길기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도 각종 등록·허가 업무때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신고제가 없어졌는데도 신고서류를 내도록 하는 일선 지방공무원들이 적지않다.또 법령상으론 폐지·개선된 규제가 일선 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는 남아 있어 해당 중앙부서와 갈등을 빚는 경우도 발견된다는것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이 규제개혁 의지가 미흡한 자치단체나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위한 것이라고 한다. 옳은 지적이라고 본다.관계자들은,이번 점검 내용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2단계 규제개혁 작업에 반영되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아울러 지방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규제개혁이 주민 편의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지,개선될 점은 없는지도 면밀하게 검토하길 당부한다.요즘 논란이 되고있는 주거지역 인근의 러브호텔 난립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규제개혁조치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준 사례도 있을 것이다.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빠른 시일안에 고쳐질 수 있도록 사려깊은 점검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2000-11-1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