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산낭비 막게 납세자 소송법 제정해야”

“공공기관 예산낭비 막게 납세자 소송법 제정해야”

입력 2000-11-15 00:00
수정 200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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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납세자소송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인 하승수(河昇秀)변호사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가진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측은 시민들이 중앙정부와 자자체의 예산집행 중지 및 낭비예산 환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요구했다.

납세자소송법은 부당하게 국가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개인이나 기업등을 상대로 제기한 납세자 소송에서 승소하면 국가 등이 얻는 경제적 이익의 10%(10억원 한도)를 원고인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또 국가나 지자체,공공기관도 납세자 소송에 원고로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하 변호사는 시민이 연방정부의 낭비예산을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제기할 수 있는 미국의 사례와 일본의 주민소송제도 등을 외국의 사례로 꼽았다.

그는“일본에서는 판공비에 대한 주민소송으로 연간 3,000억엔 예산을 절감했고 미국은 지난해 4억5,800만달러가 환수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일본 시민단체 ‘도쿄시민옴부즈맨’의 다니아이슈조(谷合周三)사무국장이 참석,일본의 납세자 소송 활동경험을 소개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11-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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