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시내버스노선 입찰

적자 시내버스노선 입찰

입력 2000-11-14 00:00
수정 2000-11-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적자를 이유로 운행을 기피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노선입찰제가실시된다.

서울시는 13일 운수업체가 적자를 이유로 폐선을 요구하는 노선에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노선입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토대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한 노선을 선정하는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다음달부터 노선입찰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영업이익이 양호한 회사가 운영하는 적자노선은 입찰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매년 3,9월 입찰대상 노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입찰을 통해 보조금을 가장 적게 요구하는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김용수기자 dragon@

2000-11-14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