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지하 입원실 금지

병·의원 지하 입원실 금지

입력 2000-11-14 00:00
수정 2000-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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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 병·의원 지하실에는 입원실 등의 설치가 금지될전망이다. 서울시는 광진구 중곡동의 정신병원 화재사건과 관련,신경정신과와 소아과 병원은 물론 종합병원의 소아과 및 정신과 병동 등을 대상으로 병원 지하공간에 입원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서울시는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보건복지부와 협의,관련법령의 개정에 나서기로 했으며 현재 재래시장이나 지하 유흥업소에 대해서만 이동식 석유난로나 가스난로의 사용을 금지한 조례를 개정해 병·의원 지하실과 지상시설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장소 및 소아과,정신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출구를 비롯해 각층 비상구에도 감시원을 상시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창살이 설치된 정신병원은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때 외부에서 창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창문에 창살이 설치돼 있는 병·의원시설을 종합점검하는 한편 화재와 관련해 건물을 용도별로 규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희정 서울시의원, 금하로·탑골로 반복 교통사고 근본 대책 마련 공론장 참석

급경사 구간인 금하로와 탑골로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4일 ‘마을신문 금천 in’에서 개최한 ‘월간이슈살롱’ 시민 공론장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최근 1년간 금하로와 탑골로에서 빈번히 발생한 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통안전 개선 사업과 함께 향후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시는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하로 급경사 구간의 안전 시설물 정비 ▲탑골로 가드레일 보강 ▲화물차 통행 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천구는 구 예산을 투입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 또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론장에서는 단순한 시설 보강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민들은 사후 수습보다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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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moon@

2000-11-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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