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공익사범 무기한 단속

검찰, 반공익사범 무기한 단속

입력 2000-11-14 00:00
수정 2000-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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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부장 諸葛隆佑)는 13일 전국 20개 지검·지청의 환경·보건 전담 부장검사 간담회를 열고 부정식품 제조,수질오염 등반공익 사범에 대한 무기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각 청에 설치된 ‘환경·보건사범 지역합동수사부’를 적극 가동해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본격 단속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양벌규정을 철저히 적용,불법행위자 처벌은물론 관련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적극 구형하고 부정식품 제조등에 사용된 설비와 물품을 몰수할 방침이다.

몰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가액 만큼을 추징하는 한편 영업정지나업소폐쇄같은 행정조치를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겨울철 철새도래지 등에서의 밀렵사범과 팔당호 등 ‘4대강 수질 오염사범’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0월에 환경사범 2,714명을 입건해 100명을 구속하고 부정식품사범 942명을 입건,183명을 구속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1-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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