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쉰들러’ 후세 변호사 재조명

‘일본판 쉰들러’ 후세 변호사 재조명

입력 2000-11-14 00:00
수정 2000-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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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으로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고,전후에는 재일조선인들의 차별대우 철폐에 앞장선 후세 다쓰지(布施辰治·1880∼1953) 변호사를 재조명하는 국제학술회의가 13일 국회 의원회관 소강당에서열렸다.학술대회에서는 한일 양국 학자 등 7명이 후세 변호사의 한국인 독립운동 후원 등에 관한 주제논문을 발표했다.후세 변호사의 직손인 오오이시(大石 進) 일본평론사 사장도 행사에 참석했다.

일본 미야기현 태생으로 메이지법률학교 졸업후 검사 대리를 거쳐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후세 변호사는 일생을 피압박민족·피차별자등 소수 약자를 위해 바쳤다.그는 일본군국주의에 맞서 사법개혁·평화운동 등 민주주의운동을 벌이다 변호사 자격박탈 3회,두 차례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그는 1919년 재일조선인 유학생들이 주도한 ‘2·8독립선언’을 비롯해 ‘박열(朴烈)의사사건’,‘의열단사건’ 등에 관련된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였으며,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대학살문제를 일본정부에 항의,고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그는 일제의한국인 토지몰수에 맞서 실태조사,고발에 앞장섰으며,‘형평사(衡平社)운동’등 신분차별 폐지운동을 지원하기도했다.

그의 한국·한국인 사랑은 일제 패망후에도 계속됐다.1946년 그는피압박민족의 신헌법을 구상,‘조선건국헌법초안사고(私稿)’를 발표하였으며,한국전쟁중인 1953년 3월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 주최 행사에서 남북통일의 열망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그는 재일조선인들의 차별철폐운동에 일생을 투쟁하였다.

한편 후세선생기념사업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후세 변호사의 어록비 건립,한일합작 영화제작,그리고 정부의 훈장추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운현기자 jwh59@
2000-11-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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