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웅 칼럼] 국회면책특권 악용 안된다

[김삼웅 칼럼] 국회면책특권 악용 안된다

김삼웅 기자 기자
입력 2000-11-14 00:00
수정 2000-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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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면책특권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기원하여 미국헌법에서 의원의 특권으로 인정되고 오늘날 세계각국 헌법에서 규정되고우리 헌법도 예외가 아니다.

면책특권은 왕권이나 교회권 또는 독재권력으로부터 국회의원의 발언을 보호하기 위해 ‘회기 중 불체포특권’과 함께 마련된 특권 중의 하나이다. 문제는 회기중불체포특권이 악용되어 법정신을 훼손시키듯이 면책특권도 마찬가지로 역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15대국회는 야당이 비리혐의가 드러난 소속의원을 보호하고자 17차례나임시국회를 열어 방탄국회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회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이 이른바‘언론보고’문건을 꺼내들고 “이강래 전청와대 정무수석이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폭로했던 것처럼 사실과 다른 것이 허다했다. 허위사실을 폭로하여 타인의 명예와 인격을 크게 해친 당사자는 면책특권의 휘장속으로 숨고 피해자는 엄청난 불명예를 안게된다.

우리헌법은 제45조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보장하는 한편 제10조에서는 ‘불가침의 기본적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권’을 같은 헌법이 보장하는 ‘면책특권’이 침해하고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흡연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권에 포함된다고 해서 어느때 어느 장소에서나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듯이 면책특권도 시대상황에 따라 재해석돼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를 견제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고의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코자하는 불순한 행위까지 법으로 보호할수는 없다. 국가는 결코 이런 행위까지 특권으로 부여한 것이 아니다.

선진국가에서는 의원들의 저질발언이 자제되고 품위가 유지된다. 또한 의회의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가동하여 자정기능을 충실히 하게된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는 윤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하여 면책특권의 남용을 막을 길이 없다.

독일의회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는 면책특권에서 제외시킨지 오래이다. 미국의 경우, 의원의 행위는 입법적 행위와 정치적행위로 구분해 입법적 행위에만 인정한다. 면책특권이 정치적행위로남용되고 명예훼손 행위때문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민주국가는 모든 분야에 걸쳐 ‘특권’을 제한하는 경향이다.

설혹 입법과정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라도 가급적 특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군사정권 시절에는 민주화와 독재비판을 위해 무제한적 면책특권이 요구되었지만 민주화의 진척으로 행정권력보다 의회권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면책특권은 순기능적인 방향으로 조정할때가 되었다고 본다. 더이상의 역기능과 남용을 제한하는 것이마땅하다.

최근 한나라당 이주영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국디지탈라인 정현준사장의 사설펀드에 민주당 핵심인사와 청와대공보수석이 개입했다고 실명으로 거론했다. 그리고 이의원은 사석에서 “나름대로 특별한 정보가 있어서 발언한 것이 아니다. 일부언론에 크게 나왔고 또 시중에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확인차원에서 한것이다”고 말했다.장난삼아 던진 돌멩이가 개구리에게는 치명상을 입히듯이 ‘특별한정보없이’행한 면책특권의 발언이 명예와 인격을 생명처럼 소중히여겨야할 여권핵심 인사와 청와대수석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상처가 된 것이다.

문제 발언후 10여일 지난 지금까지 이를 입증할 물증을 내놓지 못하고, 파문은 일파만파를 일으켜 국력낭비와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 정치풍토에서 면책특권이 입법과정의 토론이나 의정활동의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감정이나 정략차원에서 허위사실을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흔하다. ‘직무상’발언을 교묘히 이용하여 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범죄행위와 다를바 없다.

더이상 국회가 면책특권의 우산아래 루머의 생산공장이 될수 없다.

근거없는 유언비어나 ‘카더라방송’의 중계소가 되어 국론분열과 정치불신의 진원지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면책특권이 순기능을 하도록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고 윤리위원회의강화를 통해 자정기능을 하도록 법제의 개편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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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웅 주필 kimsu@
2000-1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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