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司正/ 法·제도 정비 어떻게

공직司正/ 法·제도 정비 어떻게

입력 2000-11-14 00:00
수정 2000-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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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 대한 고강도 사정방침과 함께 여권은 13일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여권은 우선 15대 국회 때부터 추진하다 폐기된 ‘반부패기본법’을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부패특위를 법률기구로 상설화하는 한편 부패행위 신고자를 신변보호하고 일정액보상해 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일정수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에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청구제도 도입한다.

역시 15대 때 추진됐던 자금세탁방지법은 ‘범죄수익 은닉규제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법’으로 나뉘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주요 범죄의 수익을 숨길 경우 5년 이하의징역에 처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법안이다.거액경제범죄와공무원 수뢰,해외재산도피범죄 등 35종의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법은 금융기관의 감시감독기능을 보다 강화,강제하는 법안이다.범죄수익규제법 대상범죄나 자금세탁 혐의가 있을경우 금융기관은 즉각 재정경제부의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다.금융정보분석기구에서는 혐의가 있는 거래정보를 분석,검찰과 국세청·관세청 등 관련기관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

다만 이들 법안은 행정자치부와 경찰의 반발로 14일 국무회의 상정이 보류돼 연내 입법화가 다소 불투명하다.범죄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 경찰이 제외된 데 따른 진통으로,부처간 조율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여권은 이밖에 현행 공직자윤리법도 개정,공직자들의 주식거래를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진경호기자 jade@
2000-1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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