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전화리콜제 확대

영등포구 전화리콜제 확대

입력 2000-11-13 00:00
수정 2000-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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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없어도 걱정마세요’ 영등포구는 최근 그동안 건축과 등 일부 부서에서 시행하던 ‘전화리콜제’를 전 부서로 확대했다.

전화리콜제란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담당자 부재시 민원인의 성명과 용건,전화번호 등을 메모했다가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담당자가3시간 이내에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하는 제도.

특히 전화메모 전달시 사내 전자문서인 핸디오피스의 전자메모를 활용함으로써 신속·정확하면서도 메모지까지 절약하는 이점이 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전화리콜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민원인들이 담당자 부재시 여러차례 전화를 하는 불편과 이에 따른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며 “담당 공무원도 전화내용을 정확히 전달받음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는 이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이미 지난달까지 전직원에 대한 교육도 마쳤다.

또 앞으로는 월별 전화리콜 추진실적을 분석해 개인 및 부서별 평가시 반영함으로써 직원 서로간 선의의 경쟁도 유도하기로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0-11-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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