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유치자 병원서 사망…국가책임

구치소 유치자 병원서 사망…국가책임

입력 2000-11-11 00:00
수정 2000-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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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安泳律)는 10일 “주소확인 소홀로 임종을 지켜보지 못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98년 서울 K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한 박모씨(당시 49세)의 부인 노모씨(41) 등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4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벌금을 내지 않아 박씨의 노역장 유치가 결정됐다는 사실을 집에 직접 찾아가 통보한 검찰 직원이 쉽게 확인할수 있는 주소와 연락처 파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박씨의 생사도 모른 상태에서 뒤늦게 사망사실을 안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70만원의 벌금 미납으로 지난 97년 12월 서울 S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된 뒤 건강이 악화됐다.구치소측은 교화단체의 도움으로 남은 벌금을 대납한 뒤 박씨를 석방하려 했지만 가족들의 소재를 찾지못했고 박씨는 98년 2월 K병원에서 숨졌다.

이상록기자

2000-1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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