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金우중씨등 대우車 경영진 구속하라”

시민·사회단체 “金우중씨등 대우車 경영진 구속하라”

입력 2000-11-11 00:00
수정 2000-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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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민주노총 등31개 시민 ·사회단체는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갖고 대우자동차의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우차 부도사태는 정경유착으로 부실을 초래한 김우중씨등 경영진과 경영정상화에 앞서 무리한 해외 매각을 추진한 정부와채권단의 책임이 크다”면서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거부하기 때문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해외에서 호화판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김우중씨에대한 재산 환수나 책임 추궁은 없었다”며 김씨 등 경영진을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대우차 노동자들은 1,500억원의 임금 체불과 50% 조업단축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3,500여명의 정리해고가 12조원의빚더미에 앉은 대우차 부실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안된다”면서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차 노·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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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우기자 ywchun@

2000-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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