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휘 부장판사 일문일답 “국회위증 혐의만 판단”

金대휘 부장판사 일문일답 “국회위증 혐의만 판단”

입력 2000-11-10 00:00
수정 200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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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9일 “우리는 옷로비사건 자체가 아니라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판단했다”면서“옷로비 의혹은 그야말로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사직동팀 최초 조사시점이 지난해 1월8일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당시 사직동팀원들은 최근 재판 과정에서 ‘우리는 아니지만 다른 팀에서 조사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다.또 지난해 1월14일 만들어졌다는 소위 사직동팀 최초보고서는 사전 조사 없이 작성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1월8일쯤 기초적인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가 연정희씨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옷을 돌려줬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서울지검에서 초기에 수사할 때 피고인들의 통화 기록과 수표 내역을 조회했다면 이번 사건은 물론 다른 가능성까지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검찰은 아마도 ‘총장 부인인 연씨가설마 거짓말을 하겠느냐’는 생각에 연씨 진술을 좀더 믿었던 것 같다.

◆연씨나 정일순씨에 대해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었다는 말인가.연씨가 자신에게 옷이 배달됐을 때 누가 보낸 옷인 줄 알고 받았다면 제3자 뇌물취득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테고,정씨가 이형자씨 자매에게 바가지를 씌운 부분도 악덕 상술 수준을 넘는 것이어서 사기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하지만 연씨가 누가 보낸 옷인 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고,정씨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1-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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