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 사용 전면금지

운전중 휴대폰 사용 전면금지

입력 2000-11-09 00:00
수정 2000-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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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핸즈프리 등 안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운전면허취소자들에 대한 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부채비율 제한 등을 일정기간유예하도록 했다.

당초 내년 2월 종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행사 시한도 2년 연장했다.

이와 함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내에서 시장·군수가 3층이상 규모의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1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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